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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브라15
튼튼한코브라1522.08.18
상용직근무후 단기근로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중순부터 7월달말일까지 근로하여 현재 실업한 상태입니다

우선 2020년 10월 10일 시작으로 서울 에서 상용직으로 2022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경기도권으로 이사하여 얼마후 5월 17일부터 7월31일까지 근무하는 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종료후에 회사에서 연장을 원치않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월~금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일한 근로수가 90일은 되지않아 고용보험 상담사는 받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계약종료로 이직신고서가 들어가도 수급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상용직으로 근무한것 같은데 이전회사에 상용직으로 보험종류를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회사가 혹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음부터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으면 상용직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수정하여주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시 신고된 고용형태가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내용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