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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쇠오리201
검소한쇠오리201
  • 법인세세금·세무
    22.08.31
    Q. 현금영수증 미발행관련 세무조사회사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17~22년까지 대략 18억 가량을 미발행되었다고 합니다.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과태료 말고 다른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가요?세무사 기장은 맡기고 있습니다.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 세무사, 결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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