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책임소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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