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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상대방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회사에서 수취거절이라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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