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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사회 L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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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꼭 돼어야 입금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요. 세무를 대표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데,

거래처에게 밀린 입금 내역이 있어서, 전달 드렸더니 세금계산서 먼저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입금 후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님 측은 "세금계산서 없이는 입금을 못하고, 만약 그렇게 하였을 시 횡령으로 조사가 들어오고

복잡해 지게 된다" 추가로"전에도 한 번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입금 먼저 하였다가 조사 받은 적이 있다"라고

덧붙이시곤 하셨습니다. 상황으로 보았을때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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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날, 용역제공이 완료 된때 발급하여야 하며(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수취),

    계약서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먼저 받아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먼저 거래처에 이체를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