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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1.07.22

손해배상금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저희쪽 과실로 배상금을 지금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무 증빙처리가 궁금합니다.

합의서는 준비되어있는데 이외에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증빙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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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손해배상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지급은 사실이 확정된 날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만일 소송 진행 후 판결 확정일 기준, 실제적인 지급사실증빙과 사고경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추무 소명을 요구할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잡손실 등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서 및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또는 지급영수증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지급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구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