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과태료대납 비용인정 및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실무적 처리방법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건설관련 업종 초보 경리입니다ㅜ
공장 임대를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 과태료처분을 받아 저희가 대납하려 합니다.
고지서는 상대거래처로 나왔는데 상황상 거래처가 납부 후 저희에게 청구를 요청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 납부해야하는데 이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증빙은 고지서와 입급증 정도 구비해두면 될까요?
회계처리 방법과 증빙서류는 어떤걸 구비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