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과태료대납 비용인정 및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실무적 처리방법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건설관련 업종 초보 경리입니다ㅜ
공장 임대를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 과태료처분을 받아 저희가 대납하려 합니다.
고지서는 상대거래처로 나왔는데 상황상 거래처가 납부 후 저희에게 청구를 요청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 납부해야하는데 이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증빙은 고지서와 입급증 정도 구비해두면 될까요?
회계처리 방법과 증빙서류는 어떤걸 구비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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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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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여 이를 대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시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내부결의문서와 고지서 정도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이는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인세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