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타킨10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 주 5일 / 휴게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급여 240만원(기본급 220 + 식대 20)2월동안 휴무포함 21일 근무를 했는데 통상시급 : 11,483원통상임금 : 91,864원근데 21일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때1)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 * 21일 = 1,929,144원2) 일할 계산시 240만원/28일*21일 = 1,800,000원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 상에는 통상시급을 표시해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월 6회휴무 7시간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무조건은 실 근무시간 7시간 / 월 6회 휴무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 작성 중인데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작성시 혹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기본급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월6회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려요!급여 2,300,000 / 월 6회 휴무 (스케줄 근무)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일때 급여계산(8월기준) 질문드립니다.1. 휴일 : 월 6회 휴무에 급여 2,300,000으로 근로계약시 휴무 6회가 전부 유급휴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 10일동안 7일 일하고 3회 휴무였을때 계산하려니 이 휴무가 전부 유급으로 들어가야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될까요3. 시급계산시 : 2,300,000/31일/8시간 = 시급이 맞나요??월 6회 휴무로 하다보니 휴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기준부터 급여계산할때 너무 헷갈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