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 주 5일 / 휴게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 240만원(기본급 220 + 식대 20)
2월동안 휴무포함 21일 근무를 했는데
통상시급 : 11,483원
통상임금 : 91,864원
근데 21일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때
1)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 * 21일 = 1,929,144원
2) 일할 계산시
240만원/28일*21일 = 1,800,000원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통상시급을 표시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으로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 가능하며 많은
사업장에서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에 따라 1번과 2번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2월 21일까지 근무한 때는 "월급여/28일*2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