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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주중 입사/퇴사시 월급여문의

월급제 주 40시간 9-6 근무자입니다

급여 200만원이라 가정

1. 2025/1/1-2025/8/20 퇴사자

> 급여를

1) 200/31* 20 , 20일치 일할계산

2) 실근무수14일+주휴수당2일 =16일치 급여지급

2. 2025/8/22~ 입사자

1) 200/31*10, 10일치 일할계산

2) 실근무수 6일 주휴수당1일 = 7일치 급여지급

어떤게 맞을까요

월급제인 경우 월급자체에 주휴수당 포함이니

언제 입퇴사든 1) 처럼 계산하면 되는건지,

마지막주는 만근X니 2)처럼 실근무수+주휴수당

따로 계산해서 줘야할까요

직장을 한번 이직을했는데

첫번째회사는 2)를 적용해서 퇴사한 마지막주 주휴수당 산입안했고, 두번째 회사는 그런거 상관없이 1)처럼 무조건 한달에서 근무기간 일할계산 했어서

더 헷갈리네요 물어볼 사람도 없구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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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도 위법한 방식이 아닙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근기 1455-24422, 1981.8.1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월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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