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급여명세서 수당 산정 시급
계약 급여: 세전 월 3,100,000원
(주 6일 / 10:00~20:30 근무, 월 6시간 당직 포함)
7월 26일 근무 후 수습 기간 중 퇴사 (7월 총 31일 중 26일 일할 정산 대상)
미사용 월차(연차) 1회, 공휴일 근무 1회 (오전10시 부터 20:30까지)
급여명세서 수령 내역 (2026년 7월분)
기본급: 2,600,000원 (월 310만 원 × 26일/31일 일할계산)
연차수당: 88,571원
휴일근무수당: 139,113원
기타공제: 30,000원 (근무복 공제 추정)
4대보험/소득세 중도정산: 건강/소득세 마이너스 환급 반영됨
그러나 명세서상 연차수당(88,571원/8시간 = 시급 약 11,071원)과 휴일수당(139,113원/12시간 = 시급 약 11,592원)은 최저시급(10,030원)보다 약간 높은 11,000원대 시급으로 통상임금이 대폭 깎여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 산정 시 기본급 일부만으로 통상임금을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약 52,636원 차액) 진정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