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급여명세서 수당 산정 시급

계약 급여: 세전 월 3,100,000원

(주 6일 / 10:00~20:30 근무, 월 6시간 당직 포함)

7월 26일 근무 후 수습 기간 중 퇴사 (7월 총 31일 중 26일 일할 정산 대상)

미사용 월차(연차) 1회, 공휴일 근무 1회 (오전10시 부터 20:30까지)

급여명세서 수령 내역 (2026년 7월분)

기본급: 2,600,000원 (월 310만 원 × 26일/31일 일할계산)

연차수당: 88,571원

휴일근무수당: 139,113원

기타공제: 30,000원 (근무복 공제 추정)

4대보험/소득세 중도정산: 건강/소득세 마이너스 환급 반영됨

그러나 명세서상 연차수당(88,571원/8시간 = 시급 약 11,071원)과 휴일수당(139,113원/12시간 = 시급 약 11,592원)은 최저시급(10,030원)보다 약간 높은 11,000원대 시급으로 통상임금이 대폭 깎여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 산정 시 기본급 일부만으로 통상임금을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약 52,636원 차액) 진정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통상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잘못되어 통상시급을 낮게 적용한 것이라면 차액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310만원/209시간=14,833원"이므로, 14,833원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