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내 초성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사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답변 말고 고소가 가능 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사건내용람머스라는 캐릭터를 사용중인 저에게 두 명이 게임초반부터 끝날때까지 20분이상 지속적으로 약 80회 이상 초성을 사용하여 욕을 했습니다. 욕에 대한 내용은 람머 ㅇㅁ 나팔 ㅂㅈ. 람 ㅇㅁ ㅊㄴ. 람 ㅇㅁ 팜. 람 ㅇㅁ 못생겨서 비닐 씌우고 해야함. 람 ㅇㅁ ㅊㄴ. 람 ㅇㅁ 무료로 분양함. 람머 ㅇㅁ 3처넌에 삼. 람 ㅇㅁ 나팔 ㅂㅈ ㅊㄴ 람머스 나팔의 자식아. 등 이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제가 성적인 욕설을 게임하면서 왜 하느냐. ㅇㅁ가 애미를 뜻하는거 다 아니냐 물었더니 아닌데 그런 말 한적 없다 하며 고소해봐 역고소로 무고죄 때려줄게 라며 조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