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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영양155

남다른영양155

22.09.19

게임 내 초성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사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답변 말고 고소가 가능 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사건내용

람머스라는 캐릭터를 사용중인 저에게 두 명이 게임초반부터 끝날때까지 20분이상 지속적으로 약 80회 이상 초성을 사용하여 욕을 했습니다. 욕에 대한 내용은 람머 ㅇㅁ 나팔 ㅂㅈ. 람 ㅇㅁ ㅊㄴ. 람 ㅇㅁ 팜. 람 ㅇㅁ 못생겨서 비닐 씌우고 해야함. 람 ㅇㅁ ㅊㄴ. 람 ㅇㅁ 무료로 분양함. 람머 ㅇㅁ 3처넌에 삼. 람 ㅇㅁ 나팔 ㅂㅈ ㅊㄴ 람머스 나팔의 자식아. 등 이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제가 성적인 욕설을 게임하면서 왜 하느냐. ㅇㅁ가 애미를 뜻하는거 다 아니냐 물었더니 아닌데 그런 말 한적 없다 하며 고소해봐 역고소로 무고죄 때려줄게 라며 조롱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이라도 사회관념상 해당 내용을 알기 충분한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발언도 그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면, 해석된 내용으로 보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다른 답변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게임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신의 성적의 만족목적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비롯한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발언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수는 있겠으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