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
게임도중 갑자기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닉네임이 aa 라고 하면
aa 유미 헐렁ㅂ지 수컹수컹 푸슉푸슉 와따메 존@나허벌이노 좋아죽는거봐라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고 하지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
요즘 게임을 통한 통매음은 성립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저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도 일체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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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명백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 주로 모욕취지로 판단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