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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3.07.20

모욕죄+통매음 동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 제 지인과 함께 게임하는 와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 욕 내용으로 '너네 어미가 오줌싸다 뒤졌다' 등의 발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모욕죄+통매음으로 동시에 고소 가능한지와 간단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싶은데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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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통매음을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네 어미가 오줌싸다 뒤졌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저요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발언이 모욕과 통매음 모두를 충족한다면 동시 고소가 가능하나, 위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투망식의 고소가 아니라 명확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