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캐디의 접종을 기업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임직원의 경우에는 처음 입사를 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하여 임직원 모두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병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캐디를 포함하여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의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이때, 모든 인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제공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병원에 검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3항에 적용 되어 따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