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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하마193

청초한하마193

22.09.26

캐디의 접종을 기업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경우에는 처음 입사를 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하여 임직원 모두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캐디의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는 있지만 병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디를 포함하여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의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인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제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검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3항에 적용 되어 따로 받지 않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안전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따로 받지 않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별도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동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의 고려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캐디의 경우에 계약당시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수집목적과 접종을 위한 병원에의 접종을 위한 제공이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해당 캐디에게 이러한 추가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미용 및 제3자 동의서를 제공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병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중요한 개인 정보인 점에서 별도의 추가 동의서를 제공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