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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vs 위탁통지??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A회사의 제휴된 수많은 검진기관을 이용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회사가 A회사에게 우리 직원들의 명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통지만 하면 되나요?

위탁의 경우 동의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사할 당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개별직원들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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