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휠체어와오토바이사고 관련질문해요? 이륜차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배달대행일하는중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다초록신호에 맞쳐.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지나 약20M쯤 빨간동그라미 부분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오는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였습니다사고당시 9월13일 19시34분경 이었고가로등이 있다해도 어두웠고 중앙분리대겸 화단이있고 거기서 전동휠체어가 나올지 전혀 상상도 못해봤으며 전동휠체어가 라이트가 있는것도 아니고3m전쯤 발견하곤 급하게 브레이크를잡고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은 책임이고 경찰은 보행자와차대사고로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저희보험사는 책임보험이여서 그런지 제대로일을 진행안하는것같고경찰은 상대방과 합의해서 합의서 받아오라고만합니다 상대방 병원비는 143만원에 합의금150 생각하고요 저는 사고당일날 응급실갔던병원비와오토바이 수리비 150만 견적이 나왔는데이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은 보험도없으시고 제가 합의금주고 오토바이 제돈으로 고치고 사건종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