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꽃다운여우72

꽃다운여우72

22.09.27

전동휠체어와오토바이사고 관련질문해요?


이륜차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배달대행일하는중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다

초록신호에 맞쳐.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지나 약20M쯤



빨간동그라미 부분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오는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9월13일 19시34분경 이었고

가로등이 있다해도 어두웠고 중앙분리대겸 화단이있고 거기서 전동휠체어가 나올지 전혀 상상도 못해봤으며 전동휠체어가 라이트가 있는것도 아니고

3m전쯤 발견하곤 급하게 브레이크를잡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은 책임이고 경찰은 보행자와차대사고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보험사는 책임보험이여서 그런지 제대로

일을 진행안하는것같고

경찰은 상대방과 합의해서 합의서 받아오라고만합니다 상대방 병원비는 143만원에 합의금150 생각하고요 저는 사고당일날 응급실갔던병원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150만 견적이 나왔는데

이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보험도없으시고 제가 합의금주고 오토바이 제돈으로 고치고 사건종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시므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쌍방 과실을 가지고 다퉈보실 수는 있겠으나 금액적으로나 현재 상황으로 보거나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