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바이크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했다면?

지난 주말에 보행자 전용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시야 확보가 안되어 전동바이크와 충돌했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저도 무릎타박상을 입었는데 누구 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바이크 과실입니다.

      바이크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잠자리37입니다.

      작성자님의 글로만 봤을때 보행자 전용사거리에서 전동바이크와 사고가 났다면 전동바이크의 과실이 100프로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