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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지난 주말에 보행자 전용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시야 확보가 안되어 전동바이크와 충돌했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저도 무릎타박상을 입었는데 누구 과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바이크 과실입니다.
바이크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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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안녕하세요. 털털한잠자리37입니다.
작성자님의 글로만 봤을때 보행자 전용사거리에서 전동바이크와 사고가 났다면 전동바이크의 과실이 100프로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