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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낙타178
그리운낙타17822.07.05

자전거 및 보행자 동시 통행가능 도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전동휠이 부딪혀 사고가 났을 시?

자전거 및 보행자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전동휠로 주행하던 중 맞은편 자전거가 역주행, 전방주시부주의로 인해 충돌사고가 났고 쌍방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전거측은 본인은 역주행 하지 않았으며 자전거도로는 전동휠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유로 전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측은 자전거 측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현장에 cctv는 없으며 사고직후 사진에 자전거가 역주행방향으로 넘어와서 쓰러져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경우

1. 도로가 보행자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충돌 했음에도 자전거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전동휠운전자의 12대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

2.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로 사건송치 이후 전동휠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3. 형사 종료 후 자전거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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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역주행을 한 자전거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것은 아래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휠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아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되나 부상이 심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및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이기에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및 양측의 손해(치료비 및 대인 부분과 자전거나 전동휠 등 대물 부분)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