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차량과 전기자전거 접촉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
우회전을 하려고 잠시 정차 후 출발하는 순간 인도에서 전기자전거가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아니었고, 속도는 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기자전거의 속도도 고려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횡단 용으로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후 출발하려는 와중에 빠르게 나타나 전기자전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도에서 튀어나왔다면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인정되겠으며, 질문자님이 속도를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운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