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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당당함이넘치는라일락
pas형 공용 전기자전거 이용 중 횡단보도에서 우측 건널목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길의 대부분을 건너간 상황입니다.과실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전기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타고 건널경우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은 신호등 유무, 전기자전거의 진행방향, 도로 구조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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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 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인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지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자전거 측의 과실을
약 20~30% 정도로 보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횡단을 막 시작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대부분을
건너온 상황이라면 20%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pas형 공용 전기자전거 이용 중 횡단보도에서 우측 건널목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길의 대부분을 건너간 상황입니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과실은 자전거측의 과실이 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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