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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안전보호구를 다한 상태에서 차도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스니다. 이때 차대차 사고인가요 아니면 사람과 차 사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이며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행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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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보아 보행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관계에서는 차대차로 보지는 않으며, 차대 자전거 정도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