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 7개월근무중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3월8일날 입사했고4월1일부터 첫급여를 매달1일에9월까지 받았는데요9월24일로 구두로 퇴사통보받았지만9월분월급은 못받은상태입니다해고하면 바로줘야되는거아닌가요??코로나로1주일격리후(9월16일~22일)무급처리23일출근해서 집안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가야되서9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상태인데갑자기24일날 퇴사통보받았어요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250월급 3.3프로로띠구월급받았습니다계약서미작성과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1년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아니면 해고예상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