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7개월근무중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3월8일날 입사했고
4월1일부터 첫급여를 매달1일에
9월까지 받았는데요
9월24일로 구두로 퇴사통보받았지만
9월분월급은 못받은상태입니다
해고하면 바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코로나로1주일격리후(9월16일~22일)무급처리
23일출근해서 집안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가야되서
9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상태인데
갑자기24일날 퇴사통보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250월급 3.3프로로띠구월급받았습니다
계약서미작성과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1년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해고예상수당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회사가 퇴사 희망일 이전까지 근무하라고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