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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오리226
박식한비오리22621.03.28

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인수받는3일차.....코로나 검사로 하루 쉬고

다응날출근 했더니. 너무.딱딱한 분위기에

힘들어서..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제가 출근3일치 급여를 신청해도

될련지요?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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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상황을 설명하고 퇴사처리를 한 후 퇴사처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제공에 대가인 1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3일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종료 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일을 출근하였더라도 3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원만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는 다음과같이 설명하고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출근하셔서 제공한 3일간의 근로(일을 위한 준비작업이나, 인수인계 포함)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인수인계 기간이더라도 회사에서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3일치의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2개월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3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급여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급여 청구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 제가 출근3일치 급여를 신청해도 될련지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는 3일치 급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쉰 날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날은 임금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2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