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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랍스타112
후련한랍스타11221.03.18

코로나로 인한 퇴사경우 월급은?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 으로 인해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해서 그 주 금요일에 퇴사를 통보받고 알겠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처리가 되었고 월급의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3개월간 지급을 유예 할수있다며

나중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3개월 후에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 변경 신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의 지급 시기를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3개월 뒤에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인데 자진퇴사로 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진퇴사 여부와 3개월간 지급 유예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금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입니다. 이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방침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3개월간 지급을 유예 할수있다며

    나중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날로 14일이내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허위신고한것이므로 과태료대상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