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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크낙새96
잘난크낙새9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일부 미지급

2월 14일 입사하였고 2월 29일 코로나로 병가 3.3일 퇴사 요청하였고 사업주 승인하였음 유선상으로.

처음 입사할때는 월급 300만원으로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에서 그만 두었구요.

월급 30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단 채용공고와 전 직장 급여명세서 첨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 입금해준건 86만원이라 전화해보니 회사 내규에 맞춰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주었으며

본인이 일한게 뭐 있냐며 급여 챙겨줄 수 없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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