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일부 미지급
2월 14일 입사하였고 2월 29일 코로나로 병가 3.3일 퇴사 요청하였고 사업주 승인하였음 유선상으로.
처음 입사할때는 월급 300만원으로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에서 그만 두었구요.
월급 30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단 채용공고와 전 직장 급여명세서 첨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 입금해준건 86만원이라 전화해보니 회사 내규에 맞춰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주었으며
본인이 일한게 뭐 있냐며 급여 챙겨줄 수 없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입증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채용공고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곧 임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시 급여조건 등과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성립하였다면 해당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문자나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