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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크낙새96
잘난크낙새9624.03.1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일부 미지급

2월 14일 입사하였고 2월 29일 코로나로 병가 3.3일 퇴사 요청하였고 사업주 승인하였음 유선상으로.

처음 입사할때는 월급 300만원으로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에서 그만 두었구요.

월급 30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단 채용공고와 전 직장 급여명세서 첨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측에서 입금해준건 86만원이라 전화해보니 회사 내규에 맞춰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주었으며

본인이 일한게 뭐 있냐며 급여 챙겨줄 수 없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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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입증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전 직장 임금명세서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채용공고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곧 임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시 급여조건 등과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성립하였다면 해당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문자나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