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해야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걸립니까?

2021. 06. 21. 18:45

2020년 1월 입사(월 300으로 1년 계약)

2021년 1월 (계약연장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지급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 40시간, 월 170만원)

처음 입사시에는 일 12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요구하였고 올해 5월경 비자발적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일 근로시간을 실제(8시간, 주5일)보다 더 적게(6시간, 주3일) 기입하여 단시간근로자인것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일일지급액이 45,090원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했으나 제 요구대로 정정해주면 최저시급 미지급에 단시간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기때문에 정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 정정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최저시급 미지급을 신고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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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관련 지원금 부분에 있어 사업장에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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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월 17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금액 또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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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요구대로 정정해주면 최저시급 미지급에 단시간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이 되기때문에 정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안 해주면, 그냥 근로자분이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6.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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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상적인 근무이력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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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시간 등을 수정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될수 있습니다.

            2021. 06.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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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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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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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래서 제가 직접 이직확인서 정정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최저시급 미지급을 신고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경우 임금체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것에 대한 과태료 및 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지원금 수급한 경우 배액 반환 및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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