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하여 취업신고 후 실업급여
제가 실업급여 받은도중 취업을 해 입사를 하긴했는데 코로나가 걸려 이후에도 몸상태가 좋지않아
회사와 협의해서 입사를 아예안한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았고 오자마자 아파서 제대로된교육과 근무는 못하고 다음날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받지않았고 계약서는 있지만 서로 사인을 안했어요
근데 입사당일 계약서양식이 있어 그걸로 취업신고를 했는데 당사자들의 사인이 없어서 보류가 됐거든요
이거 실업급여 담당 직원분께 얘기해야되나요?
오늘 문자가 와서 이렇게 왔는데 이미 5일은 지났어요 오늘 문자온거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근무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럼 말안한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던대로 구직활동을 내면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