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하여 취업신고 후 실업급여

2022. 03. 11. 22:18

제가 실업급여 받은도중 취업을 해 입사를 하긴했는데 코로나가 걸려 이후에도 몸상태가 좋지않아
회사와 협의해서 입사를 아예안한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았고 오자마자 아파서 제대로된교육과 근무는 못하고 다음날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받지않았고 계약서는 있지만 서로 사인을 안했어요
근데 입사당일 계약서양식이 있어 그걸로 취업신고를 했는데 당사자들의 사인이 없어서 보류가 됐거든요
이거 실업급여 담당 직원분께 얘기해야되나요?

오늘 문자가 와서 이렇게 왔는데 이미 5일은 지났어요 오늘 문자온거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근무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럼 말안한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던대로 구직활동을 내면될까요?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됩니다.

2022. 03.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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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대로 고용센터에 소명을 하시어 실업급여의 수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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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채용 자체가 취소된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2022. 03. 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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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입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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