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초반에 건축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직급은 입사하자마자 주임으로 명칭은 붙었으나, 이걸로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쓴다쓴다 하다가 2년 넘어서야 작성을 했었습니다.
제 학과를 특성으로 연구개발지원금을 신청해서 신청금을 받고 있는데,
이건 사전 동의 없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 신청이 된 줄도 몰랐었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적은 있었어요.
지원금을 얼마를 받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에 따른 급여 인상은 없었습니다.
3년 반 넘어서야 월 30만원 상승했지만, 그동안
야근, 주말 출근을 했었지만 그에 따른 급여 변동은 없었습니다.
8 to 6, 격 주 토요일 출근 이지만
2년 간 거의 8~9시 퇴근 했고,
야근은 10시까지 한 적 많고,
밤샘 작업 한 것도 몇 번 있고,
쉬는 날 출근했었습니다.
급여로는 밥을 시켜준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라면 일 때도 많았고요.
기본 급여 식비 포함해서 세전 300만원 입니다.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양해와 통보도 없이, 급여가 늦었습니다.
달은 넘긴 적은 없는데, 언제 줄 수 있는지 이야기 안 해 준 적이 많아서...
그로 인해 비상금 대출도 받은 상황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서 가끔은 X살 충동도 생기고요...
입사하고 2년 째에 사무실에서 과로인지 X살인지
일요일에 출근해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회사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많고, 동의를 구한 적은 4년 간 한두번 밖에 없어서...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퇴사를 할 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잦은 야근과 밤샘작업 한 것과 쉬는날 출근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출근 명부를 따로 쓰는 건 없지만, 카톡으로 업무 보고는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현장에 임금도 늦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퇴직금을 업체에서 줄 돈이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하면 연구개발지원금 신청이 취소 되는 건가요? 현재 저만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실업 급여 신청으로 제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주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톡 업무보고의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지원금이 회사에 지원되는건지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하나, 현재 이로 인한 퇴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은 업무하면서 주고받은 내역들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주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지원금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지급 근거와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문 노무사와 상담 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을 해야 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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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