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조기종료일 경우 수습기간pc방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이생겨 조기 계약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1. 제가 pc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식사를 제공하며 35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약복용중이라서 식사를 못한다고 하니 25분만 휴게를 줬습니다 보통 하루에 근무는 6시간이상은 무조건 했지만 밥을 안먹을때는 25분만 쉬었습니다2. 둘째주 넷째주는 총 근무시간은 딱 15시간이고 거기에서 휴게시간빠지니까 15시간 미만이라며 2주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씩 연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합하면 휴게시간 넘을것 같습니다3. 계약기간 조기종료로인해 그간 지원받은 휴게시간 (원래 25분인데 10분을지원해서 35분을 준다는것 같습니다) 및 세금분에대해서 반환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해줘서 그 중 세금 일부만 반환하는걸로 처리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1,2,3 항목 모두 수습기간 때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