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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멧토끼4
현명한멧토끼422.10.03

계약 조기종료일 경우 수습기간

pc방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이생겨 조기 계약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1. 제가 pc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식사를 제공하며 35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약복용중이라서 식사를 못한다고 하니 25분만 휴게를 줬습니다 보통 하루에 근무는 6시간이상은 무조건 했지만 밥을 안먹을때는 25분만 쉬었습니다

2. 둘째주 넷째주는 총 근무시간은 딱 15시간이고 거기에서 휴게시간빠지니까 15시간 미만이라며 2주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씩 연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합하면 휴게시간 넘을것 같습니다

3. 계약기간 조기종료로인해 그간 지원받은 휴게시간 (원래 25분인데 10분을지원해서 35분을 준다는것 같습니다) 및 세금분에대해서 반환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해줘서 그 중 세금 일부만 반환하는걸로 처리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2,3 항목 모두 수습기간 때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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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이고,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겠으나 이는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하며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주장해볼 사항은 달라지게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