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전히편안한친구
여전히편안한친구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pc방 수습기간 휴게 시간

저는 pc방에서 7시간 5일씩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퇴근시간에 급하게 작성하였고 제가 퇴근하기 직전 읽는 도중에 동그라미를 치며 싸인을 하라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또한 없으셨구요 집에와 자세히 읽어보니 수습기간이 적혀 있었고 계약기간또한 1년으로 되어있길래 전화를 해보니 표준근로 계약서이니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던중 급여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장님이 말하는 금액과 제가 생각한 급여가 달라 카톡으로 여쭤보니 업소에 와서 이야기 하자며 근로계약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냐고 이야기 하셨고 다음날 출근해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니 7시간중 1시간 10분을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또제가 화장실가고 점심먹는 시간도 포함이라 하셨구요 하지만 저는 한번도 업장을벗어나 식사한 적 없고 사장님이 함께있을때도 피시방 좌석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중 와서이후에 할 업무를 말 한 적도 있구요 .피시방 특성상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또한 휴게에 포함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주부터 일주일에 3번만 근무 하고 싶다 했지만 불가능하고 급여도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받으니 불만이면 나가라는 말도 처음 물었을때 하셨고 오늘도 제가 대기를 하며 아이패드를 만졌으니 휴게를 사용 한거고 불만이 없어야 한다 햐셨습니다. 사장님은 씨씻티비로 감시한게 아닌 창문을 보다 본거라 주장하시고요 그래서 그럼일을 못하겠다 하니 수습기간 돈을 빼겠다 하셨고 녹음을 하자하니 내가 동의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손님이 있으니 나가라고 하시고 저는 나왔습니다. 두서업지만 방법이 정말 없나요?일 한지는 3주 되었습니다... 저는 과도한 업무로 아킬레스건 염이 생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조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확보한 음성녹음내역(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경쓰지 마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야거 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