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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친절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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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후임자 관련 퇴사 질문드립니다.

25.09.15 시작으로 주5일(월~금 19:00~01:00 6시간)근무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조건에는 구두로 6개월간 근무해야한다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한지 1주일만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이었고, 지금현재도 공란입니다.(금일 근무중 계약서 확인 및 사진 확보)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구두로만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그때당시의 증거는 없습니다.

25.10.15 사장님과의 1:1 대화를 녹음하여 '빠르면 이번주,늦어도 다음주까지 일하고싶다. 퇴사한다고 말한지 곧있으면 한달이다. 후임자는 구해지고있느냐' 라는 식으로 질문하였고, 사장님 '지금 열심히 구하고있다. 사람이 안구해진다.'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이있는지 알고싶고,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금요일 근무이후 문자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법적으로 자유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게 좋은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면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실제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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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그냥 월요일자로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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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도 퇴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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