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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10.03
Q.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이유로 퇴사요청
지난 약 6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고 있다.부정한 사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손해배상청구, 변호사 비용청구, 업무상 횡령고발을 할 예정이며만약 조금이라도 부정사용이 있다면합당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만약 피하고 싶다면 퇴사하기를 바란다.이런경우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