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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뿔소

우아한코뿔소

22.10.03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이유로 퇴사요청

지난 약 6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고 있다.

부정한 사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비용청구, 업무상 횡령고발을 할 예정이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정사용이 있다면

합당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

만약 피하고 싶다면 퇴사하기를 바란다.

이런경우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수없으며, 만약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측과 협의하시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정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면 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징계로 퇴사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