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
가령 의도하지 않게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해서 사용하게 되는 정도 수준의 일이
발각이 되었다면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를 고의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횡령 액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1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 금액이 적고 바로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취소처리 등을 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취소 처리 등을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의성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사유라고까지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금을 착복, 배임, 횡령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않게 실수로 1회성으로 사용한 수준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고의성이 없고 은폐 의사 또한 없었으며 금액 또한 소액에 불과하다면 해고 사유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고의ㆍ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수로 사용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