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9월 14일번개장터에서 중고로 VR을 구매했습니다.9월 15일, VR 컨트롤러에 이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둘 다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9월 21일 컨트롤러를 받았습니다.이하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9월 22일, 컨트롤러 A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 후 교환 요청하였고 9월 28일 A'컨트롤러로 교환 받았습니다.10월 2일 A'컨트롤러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나, 비트세이버를 하던 도중 B컨트롤러에 소리 기능과 진동 기능이 부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10월 4일 B컨트롤러에 대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판매자의 말로는 검수를 하고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아래 파일은 10월 4일 대화 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