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VR을 구매했습니다.
9월 15일, VR 컨트롤러에 이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둘 다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9월 21일 컨트롤러를 받았습니다.
이하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9월 22일, 컨트롤러 A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 후 교환 요청하였고 9월 28일 A'컨트롤러로 교환 받았습니다.
10월 2일 A'컨트롤러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나, 비트세이버를 하던 도중 B컨트롤러에 소리 기능과 진동 기능이 부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0월 4일 B컨트롤러에 대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의 말로는 검수를 하고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 파일은 10월 4일 대화 내역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자가 업는 상품이었음을 판매자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건 받으셨을때 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하시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계약불이행을 들어 해제후 환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판매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제품으로 매수인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