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신품 중고거래 후 하자가 있을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9월 7일 화요일에 구매하기로 약속을잡고
9월 8일 수요일 15시 30분경에 직거래로 (105만원) 구매했습니다
미개봉 그래픽카드라서 그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
판매자분께서도 미개봉 제품이라 하셔서 의심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조립해서 사용해봤더니 3개의 팬중에 1개의 팬이 돌아가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자기가 불량을 낸 것도 아닌데 왜 환불을 해줘야 하냐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구매할때 스티커 씰 같은것도 없었고, 그냥 박스에 넣어서 닫기만 한 모양새긴 했는데
판매자분이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불량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없었구요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은 돈도 아니라서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