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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아나콘다186
늘씬한아나콘다18622.04.18

중고거래 하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3월 16일 그래픽카드 판매 (중고 구매후 잠시 사용하던 제품, 사용상에 문제없음을 확인함)

그래픽카드 팬이 고장난 하자에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후 가격 할인후 판매

(정상 가동되는 증거영상 있음)

4월 18일 구매자가 환불요청

환불사유- 잠시 사용해버니 기능상 문제가 있다며 고장난 팬 수리할겸 사설업체에 수리보냄.

사설업체에서 유늘 오늘 물건수령했고 , 이전에 사설수리 흔적이있다. 상태가좋지않은 제품이다라고 하여 환불요청

사유는 기능성하자미기재 및 사설업체 이용 알려주지않은거에대한 사기

환불거부 의사표현 하니 고소 및 소송 진행한다고함.

저는 사설업체여부 몰랐고 실제로 보낸적도 없음, 제가 사용할땐 문제없이 사용함 (증거있음)

이럴경우 사기죄로 소송을 당할경우 질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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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피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물건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능성하자 미기재 및 사설업체 이용 알려주지않은 것이 거래의 중요부분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사유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기망에 의한 판매 물품 가액 상당의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