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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쿠냐211
화끈한비쿠냐21123.05.01

중고거래 상태사기 (그래픽카드) 질문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50만원 상당 그래픽카드를 새상품급이라는 말과 외관이 깨끗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방열판 측면에 백화(하얀색 점같은거 알루미늄 부식)이 많아 환불요청했는데,

(사진보더니 환불해준다하고 며칠후 말바꿈...)

판매자는 기능상 문제없고 as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환불거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백화 특징으로 시간이 지남에따라 방열판 전체로 점점 퍼집니다.)

판매글에 올려둔 사진은 부식된면만빼고 사진을 올려서 알수가없었고 문자로 외관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만 한쪽 외관에 부식이 되어 절대 새상품급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기망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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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