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그래픽카드 사기 및 기망에 해당하나요?
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
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
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 후 서멀교체를 했기 때문에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 후 서멀교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서 다른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행위를 하기 까지, 즉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구조 및 정보를 얻기까지 충분히 분해하면 AS가 안된다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마련인데, 저는 판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
(내용 추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글과 마찬가지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질문글과 달리 추가한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가 as가 안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