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그래픽카드 사기 및 기망에 해당하나요?
12월 경 AS및 보증이 된다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전면부 LED의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려 했는데
일 때문에 12월 말~ 1월 말까지 해외에가 있느라 확인을 못했고
뒤늦게 서비스 센터를 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임의로 그래픽카드를 분해 후 서멀교체를 했기 때문에 AS및 보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할때 주고 받았던 문자내용에 AS에 관해서 문제없다고 했고, 애초에 판매할때 임의 분해 후 서멀교체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서 다른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행위를 하기 까지, 즉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서멀구리스를 바르는 구조 및 정보를 얻기까지 충분히 분해하면 AS가 안된다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마련인데, 저는 판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환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제조사의 A/S정책이라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판매하냐고, 제품 받고 충분한 확인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에 환불해달라는건 힘들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건 사기죄 성립될까요?
(내용 추가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글과 마찬가지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질문글과 달리 추가한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가 as가 안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