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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멧돼지264
제가 중고로 그래픽카드를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하고 4일후에 구매자 분한테 연락이 와 안된다고 말하셨는데 제가 그래픽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라고 하고 나서 지금은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사용할때는 작동이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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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이후 확인된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래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하여 환불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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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하시기 전까지 제품이 정상작동하였고 실제 작동되는 사진도 있으시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