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험한멧돼지264

영험한멧돼지264

중고 판매자인데 이런 이유로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중고로 그래픽카드를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하고 4일후에 구매자 분한테 연락이 와 안된다고 말하셨는데 제가 그래픽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라고 하고 나서 지금은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사용할때는 작동이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이후 확인된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래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하여 환불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하시기 전까지 제품이 정상작동하였고 실제 작동되는 사진도 있으시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