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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창의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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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메인보드 직거래 후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컴퓨터 메인보드를 직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as 남아있는 제품)

판매 시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구매자가 대충 둘러보고 괜찮다고 입금하고 갔습니다.

그 후 저도 구매자도 거래완료를 눌렀고 서로 후기도 써줬습니다.

그러다 4일 뒤 갑자기 메인보드에 소켓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구매자가 일이 있어 4일 뒤에 열어봤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제가 하자 있는걸 속이고 판매했으니 환불해달라 이고

제 주장은 정상작동하는 사진도 있고 판매전까지 잘 사용했으니 구매자 책임이고 구매해간 4일 동안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as센터 보내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저와 구매자 주장이 상반되어 언쟁을 하다가 구매자가 다른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정상작동되는 제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해줘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거래라 환불의무가 없으나 하자가 있다고 민사로 걸까봐 걱정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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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쁜사슴벌레157
    예쁜사슴벌레157

    일단 판매하실때 구매자가 대충 둘러본것도 구매자에게 안좋은 면이 있어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분이 하자있는걸 속였다고 생각은 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작동하는 제품을 판매하셧다면 판매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구매자분이 처음에 대충 훝어보고 간것만으로도 구매자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자분이 하자가 있다고 민사로 걸었다면 님이 처음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걸 증명을 하셔야 하지만 증명만 하신다면 님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구매자분이 잘못이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경찰서 가자고 구매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님은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켓문제라면 핀이 휘어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건 구매전에 정상동작 여부를 떠나 판매자가 알려주었어야할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깐깐한 사람한테 걸리면 그리도 될수있는겁니다.

    환불 하는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판매시점으로 3개월이상 지난직후가 아니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