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디지털·가전제품

살짝쿵물러서지않는피자

살짝쿵물러서지않는피자

중고거래 제품 다른거 받았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그래픽카드 A 제품을 거래하기로 했고 배송까지 받았으나 A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부품이 왔습니다 환불 요청을 해달라고 했고 환불금 절반을 먼저 받고 제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를 가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단 기존에 받기로 한 거랑 틀리다고 하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신고를 해도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중고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필히 사람 많은 곳에서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워낙 사어비 범죄나 사기가 많아서 빠른처리는 안되더라구요. 연락처 같이 상대방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처리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 중고거래에서 약속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 내역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최초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제공했던 제품의 제원표와 다른 제품이 배송이 되었다년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품 맟 교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