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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물러서지않는피자

살짝쿵물러서지않는피자

중고거래 물건이 잘못와서 환불해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그래픽카드 A 제품을 거래하기로 했고 배송까지 받았으나 A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부품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환불을 요청했고 저는 전액을 먼저 받고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판매자분은 물건을 보내고 확인한 후에 환불금을 다 주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환불금 절반을 먼저 받고 제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거절하시고 물건부터 보내라고 하기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판매제품을 중고로 거래했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고 하면 경찰서를 가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물품을 보내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제품을 거래하기로 했음에도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제품이 도착한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엽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사기를 이유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